중급회계 (상) 에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될 수 있는 원가와 그렇지 않은 원가들 , 그리고 교환취득 할 때 , 토지는 어떠할 떄 분류하는지 정리하였습니다.

1. 유형자산이란?
유형자산은 세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당할 수 있습니다.1)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한 재산2) 물리적으로 형태가 있는 재산3)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재산
유형자산의 인식조건
그리고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떄 인식합니다.
1)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재산
2) 원가의 가격과 계정과목등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자산
단, 안전 또는 환경적 이유로 자산 자체로는 미래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없지만, 다른 자산에서 미래 경제적 효익을 얻기위하여 필요한 자산은 자산으로 인식 할 수 있다. 예를들면 관련 증설 기계를 설치하는 것이다.
단, 예비부품,대기성장비 혹은 수선용구와 같은 계정은 유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경우에는 유형자산이나 아니라면 재고자산으로 봅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모형,재평가모형
| 원가모형 | 재평가모형 |
|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 | 감가상각 후 + 공정가치로 평가 |
| 회수가능가액이 하락하면 손상차손 인식 | |
유형자산의 후속원가
| 구분 | 내용 | 비고 |
| 일상적인 수선 (수익적 지출) |
발생시점에 당기손익 | |
| 인식 기준을 충족하는 일부 대체원가 (자본적 지출) |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 | 대체 되는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 |
| 인식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검사원가 |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 | 종합검사원가와 관련되어 남아있는 장부금액은 제거 |
유형자산 취득과 제거
1. 취득원가
유형자산의 원가
1.관세 및 환급 불가능한 취득관련 세금은 가산 + 자산 차감계저은 차감 후의 구입가격
2.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된 원가
3. 자산을 해체,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
취득에 직접 관련되는 원가
1. 유형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종업원 급여
2. 설치장소 준비 원가
3. 최초의 운송 및 취급 관련 원가
4. 설치원가 및 조립원가
5.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운전비
단, 시제품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유형자산의 원가가 아닌 예
(1)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데 소요되는 원가 (취득 전 시설 설치여부 사전 조사원가)
(2)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데 소요되는 원가 ( 광고,판촉활동 = 홍보활동과 관련된 원가)
(3) 새로운 지역에서 또넌 새로운 고객층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데 소요되는 원가
(4) 관리 및 기타 일반 간접원가
>즉 , 유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당해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하지 아니한다.
취득이후
(1) 유형자산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으나 아직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고 있는 경우
혹은 완전조업도 수준에 미치지 모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원가
(2) 유형자산과 관련된 산출물에 대한 수요가 형서ㅕㅇ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동손실 및 초기 가동손실
(3) 기업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재배치 하거나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ㄴ> 최초 배치와 최초 재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 부터 해야한다.
2. 유형자산 중 토지의 취득원가
토지는 취득에 직접 관련된 원가들은 가산합니다. 더불어서 ㅟ득세,등록세 및 붕개수수료도 또한 포함합니다.
단, 보유하는 동안 납부하는 세금은들은 당기손익 (세금과 공과) 로 처리합니다.
예외적으로 취득하면서 이전의 체납 재산세는 직접원가로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토지부대시설]
진입 도로 포장 공사비
[기업이 유지관리하면?] => 구축물
[국가에서 유지관리하면?] => 토지
조경공사 및 상하수도 공사비
[내용연수기간이 영원하면?] => 토지
[내용연수가 유한하면?] => 구축물
토지 취득 시 국공채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해야하는 경우 > 매입가액과 공정가치의 차액을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가산
3. 유형자산의 일괄구입
두종류 이상의 유형자산을 일괄 구입 : 각 자산의 공정가치에 비례해서 배분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 건물 : 모두 토지의 취득원가로 처리 ( 처분할 기존의 건물 철거비용은 취득원가)
즉 , 기존의 사용 중인 건물을 철거하는금액은 비용처리 해야한다.
3-1. 외부 위탁 신축 건물
외부에 위탁하여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는 취득관련 직접원가를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건설계약금액에는 약정일 보다 늦게 줒ㄴ공되면 위약금 차감, 조기에 준공되면 장려금을 가산합니다. 공사기간에 해당하는 그 직원의 급여도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합니다.
3-2. 자가건설
자가건설에 따른 내부이익,원재료,인력 및 기 자원의 낭비로 인한 비정상적인 원가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3-3. 건설중인 자산계정
자가건설 또는 제작중에는 장부상 '건설중인 자산' 계정으로 기이합니다. 취득이 완료된 이후에는 본계정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 자가건설
(2)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미리 지급한 계약금이나 중도금
단, 건설중인 자산은 아직 사용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4. 유형자산의 교환취득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형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장부금액 측정 케이스>
(1)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
(2) 취득한 자산과 제공한 자산 모두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 상업적 실질이 있다 |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그 차이가 교환된 자산의 공정가치에 비하여 유의적이면 상업적 실질이 있다고 정의합니다. (1) 취득한 자산과 교환한 자산간의 현금흐름의 구성이 다르다. (2) 교환 거래로 인해 기업특유가치가 교환거래의 결과로 변동한다. |
| 1순위 | 2순위 | 3순위 |
|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있고 , 취득한 자산 or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한 경우 | 상업적 실질이 결여 OR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으면 |
|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 |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 | |
| 유형자산 취득원가 =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 현금지급액 - 현금수령액 유형자산 처분손익 =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ㅡ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 |
유형자산 취득원가 =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 치 | 유형자산 처분손익이 없어야 합니다. |
| 처분손익 부터 계산 | 취득원가부터 계산 | 처분손익 0 만들기 |
<출처>
중급회계(상) 제7판 (저자: 김재호,김한솔) (출판사 : 회계사랑 세무사랑)
재무회계가이드 (저자:김한솔) (출판사 나우퍼블리셔)
중급회계 BOOKLET 제6판 (저자:김영덕) (출판사:다임)